임미애의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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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6-02-02 12:15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9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그 관할구역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설계했다. 특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권한 이양 및 지원·우대 조치는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사무의 단계적 이양을 법률로 명시했다.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이양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무를 우선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이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도 폭넓게 담았다.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균형발전 사업까지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최첨단·친환경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미래특구’ 개념도 포함됐다.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포괄보조금 계정을 설치·운용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임미애의원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특별시 관할구역 내 격차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담았다. 특별시장이 낙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통합 이전 경상북도 지역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규정도 담았다. 또한 통합특별시 내에 할당된 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의 배정과 조정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갖도록 했다.
또한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의정활동비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모니터단을 통한 상시 감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혁위원회 설치로 주민 대표성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제도화했다.
임미애 의원은 “최근 1월 16일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지역 행정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라면서 “행정통합법안을 신속히 심사하되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고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기능 확대, 특별시의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기능 강화 등 행정통합에 수반되는 준비를 다그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행정통합이 곧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과 5극 3특 체제의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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