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 수단 되기 위해 모금 확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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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6-03-27 02:32 조회3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대기자]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 이하 ‘특위’)는 3월 26일(목)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빠르게 모금이 증가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재정 정책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진입했으나, 균형발전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태년, 진성준, 위성곤, 이해식, 김문수, 모경종, 박정현, 이광희, 최혁진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선 팀장(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고향사랑팀)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유보람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이찬우 특임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이 ‘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분석과 제언’을,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창 이사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전)대통령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을 좌장으로 박춘기 팀장(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고향사랑기부팀), 김보영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 양석훈 기자(농민신문), 이상범 실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하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법인 기부 허용, 지역별 세액공제 차등, 민간 플랫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의 창업을 돕고,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은 지원하는 등 지역을 살리는 정책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역할과 방향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모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세제 설계와 참여 유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유입된 재원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논의를 연결해 앞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의 상향”이라고 밝혔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대다수 기부자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10만 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모금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고, 기부 절차도 여전히 복잡하다”라고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희 국회의원은 “제도가 안착 단계에 들어선 지금, 단순한 모금 확대를 넘어 실제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점검할 시점”이라며, “참여를 유도하는 세제 구조, 기부금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지속가능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방의 자립기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문수 국회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일본 고향납세 도입 이후 15년 만에 1조 엔 규모로 성장한 점을 보면, 우리 제도 역시 기부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저변을 확대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제도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 수단이 되기 위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한도의 상향”이라며, “현행 세액공제 수준으로 고향사랑기부 확대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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