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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대출사기로 여대생 400여명 울린 유명 주식투자 동아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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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1-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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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대출사기로 여대생 400여명 울린 유명 주식투자 동아리 대표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국 400여명의 피해자 명의로 6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주로 여대생을 상대로 400여건의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 유명한 주식투자 동아리 대표로 알려진 박씨는 2015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0여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받아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수법은 주식투자대회 입상경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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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박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동아리를 찾아오는 대학생들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개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5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서 찾아온 433명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의 명문대에 다니는 박씨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졸업을 하지 않았으며 주식투자동아리를 만들어 각종 주식투자대회에서 입상 한 것처럼 속여 동아리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아리에 가입한 여대생들에게 수당 50~7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운영진 자리를 제안하고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주로 여대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력과 수상경력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대출금 상환 요구서가 발송되고 투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200여건의 고소장을 취합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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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박씨는 꼬임에 빠져 운영진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회원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1천만2천만원대 대출을 받아 이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박씨는 평소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피해자들은 각종 허위 주식투자 수상경력과 SNS상 허위로 올린 재력 과시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동아리 가입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 갚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1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여대생들이 본인의 의지로 대출받아 투자를 맡긴 것"이라며 "대출금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실패하는 바람에 모두 잃었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박씨를 입건하긴 했지만, 수사 범위가 넓고 피해자들도 많아 사건 실체를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다""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사건인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식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주식투자 관련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광주 북부경찰서에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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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란?

대출사기란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를 말한다. 예를들어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무담보 신용대출', '당일 대출 가능' 등이 적힌 전단지나 휴대폰을 통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은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방법들이다. 이러한 대출사기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면 피해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돈만 빼앗기게 된다.

또한 사기범들이 대출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로 또 다른 불법행위를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책임은 대출신청자가 지게 된다. 설사 사기범들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들이 받는 이자는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기 어떤 유형이 있나?

먼저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거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전산작업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일정기간(, 3개월)의 이자를 선납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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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사례 및 유형은?

캐피탈사 직원이라며 전화하여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라면서 대출신청서를 요구한 후, '대출은 승인이 났는데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의 ○○○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함에 따라 총 180만원을 보냈으나 사기를 당했다.

대출금 가로채기

대출은 받게 되었지만 중간에서 사기범이 대출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출사기범들은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든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혹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 전환과정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기꾼이 대출신청자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 후 사기꾼이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이 위조하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증서, 급여통장 등인데 이런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문서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대출신청자도 문서 위변조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다른 사례로 사기범들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대출자 A씨에게 접근해 우선 A씨의 대출금 1천만원을 대신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높여 놓고, 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A씨 명의로 2천만원을 대출받는다. 이후 A씨에게는 1천만원 대출을 전환한 것으로 주고 나머지 1천만원은 사기범들이 갈취한다. 처음에 A씨는 1천만원이 금리가 낮은 은행예금으로 전환대출된 것으로 알았으나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2천만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대한 상환부담은 고스란히 A씨가 가지게 된다.

개인정보 악용하기

대출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대출모집인을 사칭하여 대출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유형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인터넷 대출심사 과정에서 본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이를 제삼자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대출사기를 벌이는 사기범들 중에는 피해자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후배, 친구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에게 이미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거나 빌려준 경우 휴대전화를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한편 대출모집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필요하다면 대출모집인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 대출모집인 확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통해 가능하며, 참여 금융업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있다.

카드발급 업종을 영위한다는 가공의 무역회사인 ○○기획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A씨 등 3인을 채용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외에,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도 제출토록 요구한 후 건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A씨 등 3인 몰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총 3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인터넷 소액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자격조건(병역필) 미달로 대출이 어렵다고 하자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며칠 후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김씨가 자격조건은 부족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휴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요청서류 건네주었다. 그러나 김씨는 B저축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군필자로 위조하여 신용대출(5백만원)을 신청한 후 신청인 명의의 대출금을 인출하여 잠적한 사례도 있었다.

대출사기에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요구를 받으면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확인하고, 사기꾼으로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출사기에 당했더라도 당황하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여 덮어 두지 말고 바로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경찰서(국번 없이 112)에 신고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기꾼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아두기 일수대출이란?

대출 중에 일수대출이라는 것이 있다. 일수대출은 목돈을 차입한 후에 매일 원금과 이자를 소액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전통시장 등 상가에서 소규모 영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수대출의 문제는 이자가 폭리라는 점이다. 만일 100만원을 대출받고, 100일 동안 매일 11,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하면, 과연 이자율은 연 몇 %일까?

언뜻 생각하기에 연 10%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첫날은 100만원에 대한 10,000원을 상환하고 하루 이자로 1,000원을 냈으니, 1,000/1,000,000 하면, 하루 이자율이 0.1%가 나오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365를 곱하면) 연 이자율이 36.5%가 나온다. 둘째 날은 첫날에 1만원을 상환하니 원금은 99만원이 남았고, 또 원금 10,000원과 이자 1,000원을 내니, 1,000/990,000×365일 하면, 연 환산 이자율은 36.8%가 된다.

이렇게 100일간 연 이자율을 계산하면, 전체 이자율이 무려 연 70.1%에 달하게 되어 현재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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