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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국정원 자금 수수에 MB 관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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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8-02-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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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국정원 자금 수수에 MB 관여' 진술

사정 당국에 따르면 1,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일정한 관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 김 전 기획관까지 최측근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잇달아 함에 따라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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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기획관에게서 최근 개인적으로 쓸 목적으로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국정원의 지원 동향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구속된 이후 특활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예산관 등과의 대질 조사 등을 받으면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보다 전향된 진술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와 면회도 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재무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씨는 2008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김희중 전 실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2011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1억원가량의 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 인사로 알려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측근 인사들이 이처럼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소환조사를 받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소환 시기는 대회 폐막 직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MB, “영포빌딩 문건 압수수색은 편법" vs 검찰, "적법"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일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것과 관련,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이(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압수수색)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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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MB정부 청와대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고, 이날도 영포빌딩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MB정부 청와대)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펴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이는 125일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장소를 영포빌딩으로 했다면 해당 압수물은 이미 영포빌딩에서 옮겨진 상태이므로 영장이 허위작성된 것이고, 장소를 검찰청사로 했다면 이전 압수과정이 부당하였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압수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자체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의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압수 시점까지 그러한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의 물품으로 판단해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간의 조치사항과 관련, 지난달 28일 검찰에 "대통령실 업무 관련 서류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어 30일에는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관리절차의 진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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