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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전격 개헌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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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0-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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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전격 개헌추진 공식화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 100년 미래를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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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거리를 둬 왔으나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갑자기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돌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 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가 3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한 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 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면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우리 사회의 복잡화·다양화 등을 사례로 든 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절차는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하면서 향후 개헌 절차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 절차는 우리 현행헌법 제128130조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된다.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개헌 관련 각종 위원회 등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기구로 이해할 수 있다. 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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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항은 군사독재 시절 개헌이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셈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을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헌, 국가의 새 옷이 될 것인가? 더 누더기가 될 것인가?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개정된 현행 헌법을 고치자는 개헌론은 지난 30년간 정치권에서 잊힐 만 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 특히 개헌론은 총선이나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지형 개편 시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실제로 그 논의만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지금까지는 결정적 동력을 얻지 못한 채 소멸돼 왔다.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론은 '3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7년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성사된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이후 대선 승리에 기여했지만 결국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는 정치판의 비정함만 확인시켜준 상징적인 '개헌 불발' 에피소드로 기록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주기가 맞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임기를 1년여 앞둔 2007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격론을 벌이다가 18대 국회 초반에 본격 논의하자면서 일단 함께 물러섰다. 18대 국회 들어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의장실 산하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개헌론에 또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결실을 맺는 데는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여권발 개헌 논의가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언급했고, 이듬해 이재오 특임장관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이 개헌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특히 2011년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가 당·청 회동과 의원총회 등을 통해 개헌론을 밀어붙였지만 유력 차기 주자였던 당시 박근혜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논의의 열기는 줄어들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친이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면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일찌감치 20대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미완의 과제'로 다음 국회에 넘기게 됐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중국 상하이(上海) 개헌 발언에 이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에 부담만 주는 엉뚱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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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9차례 있었던 개헌은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거나, 19604·19 혁명이나 19876월 항쟁 등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준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는 모멘텀이 있을때만 가능했다는 점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현실화될지를 가늠하는데 눈여겨볼 주목거리다. 그런데 24일 전격적으로 공식화한 박대통령의 개헌제안이 순수한 것인가?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급속하게 불거지고 있는 최순실게이트와 여러 의혹, 우병우 의혹들을 덮고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라면 과연 개헌제안의 그 동기가 순수한가? 하는 것이다. 또 반면에 대통령의 언급처럼 87년 헌법체제가 낡은 옷이라는 견해도 많다.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으로 여야가 단일의견으로 통합되어야 바람직한데 현 정치권의 행태와 수준, 각 정치세력들의 이해타산만이 강하게 반영된다면 국민이 멋진 최고의 옷이 아니라 국민이 더 괴로운 누더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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