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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략적 실패의 변호, 검찰, 4번째 옥중조사, 우병우 구속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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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4-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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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략적 실패의 변호, 검찰, 4번째 옥중조사, 우병우 구속여부 주목

박근혜, ‘유영하,채명성 빼고 변호인 7명 전격 해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9명 가운데 유영하(55) 채명성 변호사(39)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 7명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9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변호인 7명에 대한 해임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유 변호사가 혼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론에 필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해임된 국회의원 출신 손범규 변호사(51)와 검사 출신인 정장현(56) 위재민(59) 최근서 변호사(59) 등 변호인 7명은 11일경 사임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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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 변호사가 8일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직후 전격적으로 변호인 7명의 해임서를 특수본에 제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 말고는 채 변호사만 잔류하도록 해 서면 준비 등 실무를 맡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져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직후부터 유 변호사를 선임해 그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또 그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유 변호사의 조언을 최우선적으로 들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변호인 중 유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했다. 구치소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을 때도 유 변호사만 동석하게 해 변론을 맡기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 변호사에 대해 “‘남자 최순실아니냐는 농담까지 돌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검찰 수사 변론을 위해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5)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물색했지만 선임에 실패했다. 최근엔 법원 재판에 대비해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 영입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가 변호인단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망 있는 고위 전관 변호사들이 합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특수본에 의해 기소될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유 변호사하고만 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변수는 3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시도했던 올케 서향희 변호사(43)가 직접 변론을 맡거나 다른 변호사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9)도 직·간접적으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인을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참으로 고집스럽고 불통인 박근혜식 법조시위를 보는 것 같다. 변호는 완전 전략적 실패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박근혜  4번째 옥중조사.. SK·롯데 막바지 법리검토

한편, 검찰은 10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번째 옥중 조사에 그간 뇌물 수사를 전담해온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48.27)를 투입, 핵심 쟁점인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법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수사팀은 이날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방문,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틀에 한 번꼴로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 중이다.

이날 조사는 이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담당했다. 앞서 3차례 옥중조사 때는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가 박 전 대통령을 신문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1기 특수본부터 참여해 삼성과 최순실씨 일가의 뇌물 혐의를 비롯해 SK.롯데그룹 등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를 전담했다. 검찰은 향후 법정 공방을 염두에 두고 이날 박 전 대통령 반박 논리를 확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후 1, 2차례 더 조사한 뒤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에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대 대통령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수요일쯤 한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최소한 한번은 더 조사를 해야할 것 같고 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SK, 롯데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고 최씨 측으로부터 80억원을 추가 출연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을 냈고 지난해 3월 최씨 요구에 따라 70억원을 추가로 건넸다가 지난해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되면서 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돈이 오가지 않은 최태원 SK 회장의 불기소 가능성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당시 취재하는 기자들을 사다리로 내려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집회참가자 이모씨(56)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 현장에 있던 기자를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 50)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이씨의 폭행으로 기자들이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었다.

우병우 4일 영장실질심사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또 다른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첫 영장 청구지만,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사실상 '재청구'. 검찰은 특검이 적시했던 혐의에 국회 위증 혐의 등 새로 확인한 혐의 몇 가지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 특검은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와 법률적 다툼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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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수사 기한이 만료된 특검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넘게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 포착에 공을 들였다. 검찰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새로운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지난 6,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검찰은 소환조사 직전 "지금 우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2,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46일 만의 일이다. 특검이 포착한 우 전 수석의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통해 정부 부처 일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것으로 보고, 특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관련 진상 은폐,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새롭게 추가된 혐의도 있다. 지난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 우 전 수석이 K 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계획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월권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 역시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데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저지른 각종 의혹을 우 전 수석이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진행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순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11) 오전 1030분으로 결정되면서, 12일 새벽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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