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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대우조선해양, 서별관 회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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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7-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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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대우조선해양, 서별관 회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1)
 

45백억 적자인데 49백억 성과급 잔치, 국민혈세 자기들 마음데로 흥청망청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임 기간(2012~2014) 사업실적을 부풀린 뒤 성과급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무려 4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 전 사장 재임기간 회계조작으로 부풀려진 이익(4500억원)보다도 400억원이 많은 것이다. 이 성과급을 대우조선 임직원(13000)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3800만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액수며 모두 국민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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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81000억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의 성과급도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원이라면 최대 25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영 모럴헤저드로 썩어 문들어진 회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마들의 화장실 회사였다. 거짓과 사기인 회계조작으로 45백억 적자를 숨기고 그보다 많은 4900억의 피같은 국민혈세로 나누어 먹었다?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아예 증오의 대상이다. 이를 감시해야할 금융당국, 정부, 청와대의 서별관 회의? 야당만이 아니라 정말 정신 제대로 박힌 국민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판이요 철저하게 청문회 정도가 아니라 경제특검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이런 내용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고 전 사장을 54000억원대 회계 조작에 대한 최종 결정자(외부감사법 위반 등)로 보고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회사가 손실을 입었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구속영장에 함께 적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대우조선이 2013~2014년에만 2900억원의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대우조선은 2012~2014년에 걸쳐 45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허위 공시했다. 현재 이 당기순이익 금액은 2013-6830억원, 2014-8630억원으로 정정돼 있다. 20121750억원의 흑자를 냈다는 기록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회사의 사장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돈을 펑펑 쓴, 죄질 나쁜 사건이라며 회사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고 전 사장이 성과급을 무리하게 지급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이라 해도 이를 환수할 방법은 불행하게도 마땅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지낸 박희승 변호사는 성과급을 받으려고 회계 조작에 가담한 임원에게서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임금 성격으로 성과급을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회계사 출신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분식회계를 (산업은행 등이)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사건이 정리된 뒤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대우조선 직원들이 받았던 성과급을 일부씩 자발적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특수단은 또 고 전 사장 재임 기간 대우조선이 회계 조작을 통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받아낸 사기대출 금액은 4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후임인 고 전 사장까지 구속하면 이후엔 사기대출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이 언급한 2라운드에선 *대우조선의 지배회사인 산은이 회계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회계 감사 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은 없는지 *산은의 회계 감시 무마 등을 위해 대우조선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건 없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주식의 49.7% 지분을 갖고 있는 산은이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규명한다는 뜻이다. 한 수사 관계자는 산은이 자회사가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해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모 전 차장, 횡령액 210억원으로 늘어내연녀도 기소

한편, 대우조선해양 임모(46) 전 차장과 공범인 문구 납품업자 백모(34) 씨가 8년간 허위 물품계약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회삿돈이 210억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7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이들은 회사에 이러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동안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피해액이 당초 180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통장, 부동산 등을 추적해 52억원 상당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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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돕고 그와 짜고 허위 임차료를 받은 내연녀 김모(36)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차장 부서장 등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했으나 공범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임 전 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차장은 2008년부터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이 돈으로 상가와 외제승용차는 물론 시가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 등 명품을 사들이는 데 마구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이 은신처로 삼은 해운대 아파트에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이 가득했다. 대우조선은 8년간 이뤄진 임 씨 비리를 뒤늦게 파악해 지난 2월에서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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