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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유출은 국기 흔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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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8-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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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유출은 국기 흔드는 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후 청와대는 19'감찰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특별감찰관의 의도성을 지적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로 거세지는 우 수석 거취에 대한 압박에 맞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언론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강공 드라이브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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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와대가 당분간 검찰 수사 등의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일반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8·16 개각 후 정기국회 출범에 맞춰 노동개혁 등의 국정과제 완수에 심혈을 기울이는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문제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그 근거였다. 이런 관점에서 우 수석이 감찰 결과의 진위와는 별개로 대통령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강경했다. 여기에는 언론보도로 촉발된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은 '대통령 흔들기'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 22조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같은 법 25조를 들어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초강경 대응은 특별감찰관이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특별감찰 활동이 의도성을 갖고 진행됐다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정치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 특별감찰관이 단순히 감찰 내용을 확인해준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과 의견을 교환하고 감찰 방향까지 밝힌 뒤 그대로 실행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권 일각에서마저 우 수석의 사퇴가 옳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입장 발표문에 우 수석 거취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과 계속 접촉해왔다는 문제도 있다"라며 "의혹 수준으로 사퇴를 하면 또 다른 의혹 제기를 하는 행태가 계속될 것이 아니겠나. 현재로썬 상황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에 누가 돼선 안 된다"며 우 수석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야권은 "우병우 살리기와 특별감찰관 압박을 중단하라"고 거센 공세에 나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어떻게 되나?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기에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보낸 상황에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최근 MBC 보도와 관련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이는 명백히 현행 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몇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도 없다. 특별감찰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김 수석이 언급한 법 제22조 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금지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 25조 벌칙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와 대화를 통해 "(감찰 대상은) 우병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 땅은)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화를 감찰 내용, 종료 사실 등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22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당장 "특별감찰 활동 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들고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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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별법 23조도 이 특별감찰관을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특별감찰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찰을 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직권을 남용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청와대의 정무능력에, 우수석의 뻔뻔함에, 이감찰관의 위법성에 모두 비판적이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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