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검찰, 2심 김한식대표에 징역15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21 20:13

본문

검찰, 2심  김한식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업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 상무이사 김모(64)씨에게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해무이사 안모(60)씨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57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 각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박모(46)씨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 금고 4년6월을 구형했었다.

bvcx.jpg   

이와함께 검찰은 과적과 부실고박 책임으로 기소된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제주카페리 팀장 이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는 징역 4년, 운항관리자 전모(31)씨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세월호는 급격한 노선 변경에 의해 횡경사가 발생했고, 화물의 이동이 진행되면서 복원성에 문제가 생겨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월호의 복원력이 나쁜 것은 증개축과 함께 과적, 부실한 고박으로 인해 화물이 이동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사가 조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선원을 교육했더라면 적절하게 고박을 했더라면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박혀있는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기 위해 공론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사건사고

Total 1,112건 9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