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선정 미끼 수천만원 챙긴 대기업 간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6-01-07 14:06본문
납품선정 미끼 수천만원 챙긴 대기업 간부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울산의 모 자동차 회사 차장 정모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안전용품 취급업체인 A사 대표 최모씨(45)로부터 “안전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노사 양측에 얘기해주겠다”며 8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자동차회사는 지난해 7월말부터 8월까지 안전화 납품 공개입찰했고, 이에 응찰한 A사 등 16개 업체의 상품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씨의 업체가 최종 입찰에서 탈락하자 정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와 최씨를 정씨에게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모 주점업주 김모씨(47·여)도 각각 배임증재·배임수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정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