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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란물 수백개 본 직원…“해고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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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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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년간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아 본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김광태 부장판사)는 근로자 10여명을 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2년 전 A씨를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 이유로 해고했다. 회사 측은 A씨가 근무시간 중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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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기각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직원들의 진술서를 냈다.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이다. 


1심은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노위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가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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