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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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5-14 01:24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
A씨는 선거운동 첫날 거리의 선거 현수막을 잡아 뜯어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 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발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