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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전과자, 또 두 모녀 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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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7-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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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 또 두 모녀 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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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 A씨는 10일 오후 940분 경 평소 봐 두었던 두 모녀가 사는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TV를 보며 졸고 있던 50대 여성인 모 B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B씨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8살 난 딸 B양을 성폭행 하려했다.

B양이 혀를 내밀며 성폭행을 시도하던 피의자의 혀를 깨물어, 범인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아저씨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있던 피의자 A씨는 바로 검거됐다.

성퍽행범 A씨는 전과 7범으로 과거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뒤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밝혀졌고, 이 피의자는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한 사실이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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