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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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01-15 22:59본문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20년 구형
18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찔러 사망하게 해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됐다"라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패터슨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잔인한 범죄에 노출된 국민적인 충격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패터슨은 사람을 칼로 9회 마구 찌르는 악마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모습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범죄인인도절차 중 수감기간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못한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인 1997년 4월3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7세였기 때문에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이 적용된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는 있으나 처벌받은 가해자는 없어 유족들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범인이 죄에 맞는 벌을 받으면 그 의의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에드워드 리(37)가 범인이 아니라면 피해자를 살인하고 사과하지 않은 패터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패터슨이 범인이 아니라면 진범을 대신해 패터슨이 처벌을 받는 걸로 피해자가 위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이 진범을 대신해 처벌받지 않도록 간곡히 탄원드린다"며 "진범이 있다면 밝혀서 (확정된 판결 이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 원칙인) 일사부재리에 (리가) 숨어있지 않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강조했다. 패터슨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저를 기소한 건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저와 제 가족은 제가 희생자가 될 것 같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제가 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자유를 찾기 위해 힘들게 싸워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이 매우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의 아프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저와 제 가족이 아픔을 겪는 건 부당하다"고 울먹였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 대학생)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에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에 대해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조씨 부모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떠났고 검찰은 결국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패터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