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권은희 "위증 결론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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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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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3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자신에 대한 검찰의 위증죄 기소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결론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전과 지금의 수사 상황이 전혀 반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어려운 상황이다. 판단과정에서 왜곡과 잘못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누가 거짓을 얘기했다, 역으로 제가 거짓을 얘기했다는 공방이 벌어질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뤄진 재판에서는 저는 참고인으로서 참여가 좀 제한적이다. 절차적으로 보장받는 참여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하다"며 "저에 대한 모해위증과 관련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저 역시 수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모해위증 수사가 시작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참여와 기존의 수사자료, 재판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런 판단에 허탈하고 그 내용에 참담하다"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장 단순하게는 2012년 12월16일 23시에 저희 수사팀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고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허위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제가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그 이후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됐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며 "중간수사결과발표 내용과 최종수사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렇게 명백하고 많은 분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항의했던 통화내역이 없다는 서울청 입장에 대해서는 "그 통화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을지 아주 많은 가능성이 있다"며 "그중에서 한 가지 방법만 산정하고 내역이 없으므로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이란 결론은 오류가 나오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당시 김 전 청장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우리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어떻게 하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김 전 청장이) 얘기를 했고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제가 잘 모르는 서장에게 이 부분을 잘 설득하라는 얘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다. 마찬가지의 판단 논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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