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준영 공천헌금 사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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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05-19 05:05본문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 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제삼자를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으며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며 "이후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씨와 함께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까지 구속했지만 박 당선인 신병처리에는 일단 실패했다.
영장 기각에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진술 외에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한 점 그리고 돈을 줬다는 시점과 장소, 경위 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금품수수 혐의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종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으면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1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외에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등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문서 등이 부족해보인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는 주장도 보다 명확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박 당선인은 내용물이 돈인 줄 몰랐고, 직원이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해 '헌금 명목의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반박 논리를 갖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이런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물증이나 정황증거, 추가 진술 등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3일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달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20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엄단 방침을 밝히고서 처음 나온 당선인 영장 청구 사례로,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인 박 당선인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보강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