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 조카, 국내 마약 들여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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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6-03-03 02:47본문
“유력 대선주자 조카, 국내 마약 들여오다 적발”
“대한민국의 한 유력 대선주자의 조카인 권모 씨(50)가 10년 전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다 현지에서 적발돼 중국 선양(瀋陽)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권씨의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권 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공항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던 그는 몸속에 500g 분량의 백색 마약 두 봉지를 숨기고 있었다. 바지 주머니를 뒤집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해 공항 직원의 눈에 띈 권 씨는 결국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듬해 권 씨는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아 선양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올해까지 10년째 복역 중인 권 씨는 몇 차례 감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수년을 더 복역해야 형기(刑期)를 채울 수 있다. 권씨는 한중 양국 정부가 2008년 맺은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에 따라 수년 전부터 국내 송환을 요구해왔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송환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에 따라 자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대상은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며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는 현재 300여 명에 이르지만 심사를 통과해 실제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은 지금까지 20명이다. 중국에서 송환된 수형자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다 채워야 한다. 단,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을 받으면 그 전에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 이소식이 새벽 전해짐에 따라 그 유력 대선주자가 누구인가?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시민은 “도대체 유력 대선주자가 누구길래 국내로 이송할 만큼 권력이 엄청난가? 동아일보는 그가 누구인지 밝혀라”라며 눈총과 분노를 표명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