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이내 낙태 피의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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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6-22 02:10본문
임신 12주이내 낙태 피의자, 선고유예
21일 대검찰청은 근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사건의 현황 및 내용을 점검하고,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르면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첫 사례로 광주지검이 근래 한 미성년자의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임신 기간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가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산부가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관련 사건은 유죄를 구형한다는 것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