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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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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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허 대표는 '하늘궁'을 운영하면서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또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신도 등 찾아온 사람들을 현혹해 벌어들인 돈으로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이 지난 16일 허경영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허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허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사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2021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72억원대 재산 신고, 2022년 대선에는 264억원대 재산 신고, 202422대 총선 때는 481억원대의 재산신고를 했다.

그런데 허 대표는 하늘궁 법인 자금 380억원을 빼돌리고 이중 80억원 가량은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이다.

또 지난해에는 여신도 20여 명이 상담을 하면서 추행당했다며 허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가혁명당과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면서 부를 축적해 온 구속된 허경영 대표에 대해 하늘궁 법인과 허 대표 본인 계좌 등 금융계좌를 압수하고 현재 자금흐름을 추적하며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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