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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정무수석, 피의자 신분 검찰출두 조사 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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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11-3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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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정무수석, 피의자 신분 검찰출두 조사 뒤 귀가

해운대 엘시티(LCT)사업 비리와 관련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오전 부산지검에 출두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29일 오전 10시 현 전 수석을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현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045분께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이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나 *포스코 건설에 압력을 넣었나 *이 회장과 골프를 친 것이 맞나 등의 질문에 검찰에서 답변했다고 말하며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현 전 수석에게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과의 관계 및 이 회장의 청탁으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압력을 넣었는지,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회장이 추진해온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현 전 수석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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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현 전 수석에게 불거진 주요 의혹은 크게 3가지 혐의다. 엘시티 공사 중단 이후 갑자기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로 나타난 점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제외된 점, 관광시설용지 건물높이를 60m로 제한했던 규제가 해제된 점 등이 있다. 검찰이 현 전 수석에게 두고 있는 알선수재 혐의는 현 전 수석(당시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허가 기관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용되며, 공무원이 아닌 지위에 있더라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알선수재 혐의 이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엘시티 공사가 중단된 지 불과 10여일만에 국내 1위 건설사인 포스코 건설이 '책임준공'을 약속하며 시공사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의 부탁을 받고 개입한 경우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는 처음 검찰에 소환 이후, 이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의 줄 소환도 조심스레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소환 인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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