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 박기춘 의원-징역1년4개월, 추징금 2억7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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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01-08 22:20본문
1심법원, 박기춘 의원-징역1년4개월, 추징금 2억78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8일 분양 대행 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현금 2억78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 의자를 측근의 집에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2점과 안마의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시계와 안마 의자의 경우 박 의원이 직접 사용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돈으로 바꿔 사용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간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금품을 준 사람에게 특혜를 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분양 대행 업체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이 업체 거래처인 건설사 임직원과 식사·골프 모임을 갖고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점, 공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국회 관계자와 지역구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 2월까지 분양 대행 업체 I사 대표 김모(45)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측근을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줘 증거를 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 은닉 교사)도 받았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