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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공매·운행정지명령, 체납처분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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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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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공매·운행정지명령, 체납처분중지 조치

- 운행정지명령, 강제 견인, 체납처분중지 등 후속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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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그 차량들을 개인 간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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