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03 14:52

본문


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

-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단속 -

-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 중점 단속 -

-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14개소 적발, 그 중 3개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방류 -

e21bb935a775d0b293750570c044b2fa_1667454690_4105.jpg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e21bb935a775d0b293750570c044b2fa_1667454717_078.jpg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 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유출했다.

‘B’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의료용물질을 제조하는 ‘C’ 업체 역시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약 5배 초과했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 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적발됐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시사종합

Total 5,045건 4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