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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 화평법,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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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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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 화평법, 통상마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기술 분야의 대표적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죈다고 지적을 받아온 규제들이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마찰 요인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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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는 2일 공개한 ‘2015년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올 1월부터 시행된 화평법을 ‘기술 장벽’ 부분에서 한·미 양국의 무역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적시했다. 그동안 미 업계가 화평법에 대한 우려 입장을 우리 정부에 간접적으로 표명해온 적은 있지만 ‘무역장벽보고서’에 무역장벽으로 적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USTR는 “미국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 부담을 져야 하고 기업의 민감한 사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의 세부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고와 유독물질 검사 방법 등을 담은 12개의 초안 보고서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20일밖에 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USTR는 “화평법 규제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 전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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