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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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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7-06-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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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공정, 전속고발권단계적 폐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일시에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 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속고발권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안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명료하게 말했다""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TF는 내·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재계,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며 이번 달 안에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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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다만 전속고발권제를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나 부작용이 크다""사실 그 어떤 형벌에 의존하는 제재 수단만으로 국민 피해구제를 완벽하게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최대 고민이다"라고 했다. TF에서는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유통법 등의 모든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또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대한 입장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차단과 기술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에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좋은 답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장기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벌 대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자 혁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재벌의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가 묻지마식 소송을 제기할 때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개선 의지를 내비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소비자, 행정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사라져 많은 이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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