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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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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7-08-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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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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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때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된다는 의미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이를테면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했으면 개정안에 따라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엔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된다.

시행령 개정(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조합설립 후 2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재개발 때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강화한 고시도 개정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이후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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