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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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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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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 및 친환경보조금
 
지급횟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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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경영이양·조건불리·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의 범위가 65∼70세였으나, 이번에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신청연령을 74세까지로 높였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고령농가가 경영이양보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가들의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지급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2회를 추가 지급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5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지는 밭농업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더라도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 경영이양 : 매도 이양 농지와 임대 이양 농지를 합하여 4ha     * 조건불리 : (농업인) 밭 4ha, 논·초지 각각 30ha (법인) 밭 10ha, 논·초지 각각 50ha     * 경관보전 : (농업인) 30ha, (법인) 50ha 
 
밭농업보조금은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우  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2ha에서 4ha까지 차등 적용해 왔으나, 밭농업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면적을 4ha로 통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월7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적용되며,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면적 상한 등 일부 규정에 대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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