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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들, "여야 지도부 국회법 개정안"성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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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6-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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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문재인, 유승민, 이종걸등 여야 대표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2일 오후2, 여의도 새누리 당사앞에서 종북좌익척결단,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자유진영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야대표들의 국회법 개정안 합의국회법 개악안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바로 행정부 마비법안, 국가교란법안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억지행태에서 소급입법의 적페를 본다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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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행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요구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침해이며 동시에 행정입법의 위법 심사권을 가진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국회의 권력남용이고 입법권에 의한 사법침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회의 권한은 지금도 차고 넘치는 바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탄핵소추권 등 행정부에 대한 다양한 견제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을 외면한 채 행정입법에 수정명령까지하며 행정부를 입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느냐국민은 무능한 국회가 사실상 내각제와 같은 권한을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서 휘두르려고 한다’”고 분개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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