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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공업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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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4-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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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공업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추진

- 노후화된 사상 공업지역, 지역혁신 거점으로 탈바꿈 ‘청신호’ -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노후화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상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삼락중학교와 부산솔빛학교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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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비롯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략적 관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어 지역 현황과 입지조건을 반영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상지역의 삼락중학교와 솔빛학교는 토지면적 17,103㎡,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공업지역활성화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두 대상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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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매입에 따른 기초조사와 교육청 협의를 거쳐 4월 안으로 사업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LH, 사상구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올 9월께 두 곳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을 추진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일자리 창출 혁신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한 입지 등을 파악해 올 하반기 중에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건축물 용도 등 완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보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추적사건25시 손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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