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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5월 15일 제3차 회의 개최, 18건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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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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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금 첫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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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5월 15일(금)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청건 중 18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액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배상건은 인적손해(희생자) 배상 3건(12.5억원), 화물손해 배상 15건(화물1.3억원, 차량1.3억원)으로 심의위원회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의결한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인적손해 배상의 경우 3건 모두 희생자(학생2명, 일반인1명)의 유가족이 신청한 건으로 위자료는 1억원으로 동일, 일실수익은 연령·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산정하였으며, 화물손해 배상은 적재화물(차량)의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등에 따라 산정하였다.
배·보상 지원단은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이르면 5월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접수된 배·보상 신청건(5.14 기준, 총 320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2차례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접수 및 상담, 후유장해진단서 등 발급 병원 확대, 입증서류 확보 지원 등을 통해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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