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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 주치의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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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8-1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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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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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26일 오전 840분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체계적인 치과 주치의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과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간 초등학교 4학년 치과 주치의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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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어 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치과 주치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구강검진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검진만 실시하였으나, 치과 주치의제는 구강검진(검진, 치면막세균검사),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 칫솔질치실질 이용),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를 실시하게 된다.

 


검진비용은 1인당 기존 7,060원에서 35,000원으로 확대된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과 교육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치과주치의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에서도 2019년부터 치과 주치의제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하여 검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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