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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보전 위해 특별법 제정·특별재난구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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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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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보전 위해 특별법 제정·특별재난구역 지정 촉구

- 제주도,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 참석해 정부 차원 대책 촉구 -

-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직불금 근거 마련 및 방사능 장비 확대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어업인 피해에 대비한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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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1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해양수산국장급 포함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수산물 안전정책 및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해 수산물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제주도는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특히 어업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수협과 가공업체 등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사능 측정장비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제주도는 수협별 수요를 확인하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위판장 신속 방사능 측정장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및 현장 보급을 확대해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꼼꼼하게 구축하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생산 현장 시료 수거 및 신속한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거론했으며, 현재 60% 수준인 보조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해 장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원전 오염수 방류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가능성 증가 등으로 어업인의 우려가 커져 해양 방류 반대 집회에 수산업단체와 농민,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며 단체 행동이 확산되는 추세다.

제주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직후, 방류까지 가정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21. 4. 14)하고 상황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데 이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수산물 생산 해역의 바닷물 감시 확대 및 정보 공개 ▲수산물 인증제 시행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단속 강화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지속 발굴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피해에 대응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와 어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방사능 측정망 확대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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