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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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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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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적발

- 적발사업장 형사입건 후 행정기관 통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지속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비상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1일부터 2주간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22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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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해야 하고,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방직벽(막),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해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시멘트 제조업장, 건축 공사장 현장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제주시 애월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5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멘트 원료 등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야기했다.

서귀포시 소재 B 건축 공사현장 등 5개소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10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환경에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면서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함께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 등을 공사장이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인근 공터에 보관하는 등 환경오염 범죄에 대해 총 8건(2022년 5건, 2023년 3건)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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