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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수산물 양자협의 한다' 日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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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재표 작성일 15-06-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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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수산물  양자협의 한다' 日에 통보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한 한일 양자 협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2일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한일간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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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협의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30일 이내에 한일간 양자 협의가 시작된다. 협의에서 당사국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문제를 이유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 여파로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해 9월 9일부터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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