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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 ‘북정역 환승센터’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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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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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 ‘북정역 환승센터’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추진 탄력

- 경남도 적극행정 펼쳐, 18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환승센터 신설 개정 -

- 도-양산시, 국토부 수차례 방문하여 법령 기반시설에 환승센터 추가 -

- 북정역 인근 승용 219대, 버스 25대 주차 환승센터 구축…25년 말 준공 -

경남도는 부산 노포~양산 북정 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의 종점역인 북정역에 추진 중인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탄력을 받아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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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역환승센터조감도(앞)  

지난 2021년 10월부터 추진된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부지용도가 교통광장으로 되어있어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자동차정류장) 안에 복합환승센터는 포함되었으나, 환승센터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상반기 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법령개정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법령개정 공문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방문해 설득했다.

국토부에서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시급성을 받아들여 조속히 법령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마침내 7월 18일 자로 법령이 개정되었다.

환승센터는 교통수단(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북정역 환승센터는 주차장 위주의 환승센터인 주차장형 환승센터이다.

북정역 인근 8,820㎡ 부지에 2층 3단 규모로 지어지며, 이곳에는 시내버스 25면, 승용차 219면의 주차장, 편의시설, 기사휴게소 등이 들어선다.

7월 18일 자 시행령 개정 후, 실시설계와 함께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을 거쳐 이르면 2024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양산선 개통 이전인 20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양산선 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 51%다. 내년 말까지 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2025년 시운전과 철도종합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경남도의 적극행정으로 시기적절하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계획대로 완공하여 교통 편의성 및 환승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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