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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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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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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비용 지원

- ’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대상…도내 33천 여대 -

- 대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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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 일환으로 ’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기계가 정상 가동이 확인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도내 해당 농기계는 전체 48천 대 중 33천 여대로 69%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기종 및 제조연도별·규격별 차등 지원한다.

트랙터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최대 1,310만 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말소 처리되며,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폐차업소는 신청 농기계가 정상 작동되지는 확인하며,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동상태가 확인된 농기계는 폐차업소(사후관리업체)에 입고된다.

업체는 입고된 농기계를 폐차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에 제출한다.

시군은 자료를 확인한 후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유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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