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제주특별자치도,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26 21:04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 27일부터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제외 생산물 등 반입 가능 -

523a1121230b12eebeee8422751e0248_1627301017_4676.jpg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화)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제주도는 강원도 영월에서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6월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제한된다.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된다.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반입허용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웅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지방자치

Total 3,899건 42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