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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안전본부, 신축 공사장 불법행위 엄정 단속…안전불감증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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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7-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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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안전본부, 신축 공사장 불법행위 엄정 단속…안전불감증 제로화

-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19개소 표본조사 결과 10개소에서 총 22건 불법행위 적발 -

- 신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불량사항 엄중조치 및 시정보완 등 안전 소방환경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대형 공사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법·부당행위 단속을 통해 건설업계의 소방시설 부실 시공 관행을 타파하고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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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추진한 ‘신축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조사’ 결과, 표본으로 선정한 19개소 중 10개소 공사현장에서 총 2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4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3건)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3건)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1건)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1건)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1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2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6건) 등이다.

이에 제주소방은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위법행위 근절과 화재예방을 위해 5,000㎡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할 경우, 초기 소화가 불가해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소방당국의 선제적인 건설현장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수환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건설업계의 관행을 척결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방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고질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정 요인이 확인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사용폐쇄 등 강력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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