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충청남도,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10-18 17:51

본문

충청남도,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예산 삽교읍 일원 1177필지 167만여㎡ 지정…23일부터 효력 발생 -

b244c91f7ce9fd7578aadeaf6c6720fa_1697619033_9943.jpg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에 조성 예정인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167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와 예산군이 추진 예정인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과 성공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군이 요청한 대상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삽교읍 삽교리 등 4개리 일원 1177필지 166만 6644㎡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3년이다.

b244c91f7ce9fd7578aadeaf6c6720fa_1697619067_0146.jpg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0월 23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더라도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허가구역 지정으로 개발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막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을 15일로 최대한 단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도 지속 관찰해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지방자치

Total 3,692건 1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