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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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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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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요청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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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2일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2년 5월부터 시행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S계열사가 운영하는 D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폭리를 취한다는‘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지적한 물품만 일부 가격 인하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에게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권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가맹사업은 본사의 아이디어와 가맹점의 소자본이 결합해 서민들의 창업 문턱을 낮추는 의미 있는 시장이다.

서민 밀착형 사업인 만큼 가맹점사업자가 거대한 가맹본부의 갑질과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런데 본부의 갑질, 비리, 경영 실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몫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의 권리가 한 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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