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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공공체육시설 ! 운영 중단 조치 기준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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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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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공공체육시설 ! 운영 중단 조치 기준보완 시급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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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체육시설에의 제한적 교습 영업을 허용했지만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영업이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간에서 운영하여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1월 8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로 일부 완화가 되었으나,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운영 중단 조치로 영업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허용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 2.5단계에 전면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서 임대 및 대관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해오던 체육 종사자들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조치(21시까지 아동,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에 한하여 교습인원 9인까지 수업 운영 가능)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대관하지 못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임오경 의원은 수도권 약 5만명의 실내·외 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져 있는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완화 조치를 적극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도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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