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野 정무위원,“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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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회출입기자1 작성일 23-01-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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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野 정무위원,“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멈춰야” 
  • 野 정무위원 13인, 10일 공정위 소회의 앞두고 고발 반대 기자회견
  • "화물연대 시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표현의 자유 억압수단으로 경쟁법을 남용하는 것"
  • "화물연대 조사는 한기정 위원장 지시로부터 시작... 위원장이 공정위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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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세 차례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측의 반대로 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10일 과천심판정에서 2023년 첫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방해를 이유로 화물연대에 대한 고발을 결정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시위에 해당하는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의 적법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의 성격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조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 대한 한기정 위원장 지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그동안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심판기능이 기능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해 왔는데, 한 위원장의 지시로 공정위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었다는 설명이다.

오기형 의원은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대해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고발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며,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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