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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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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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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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으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이 될 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돌봄 장기화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돌봄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돌봄은 그 특성상 장기적이고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장보기, 세탁, 요리, 청소, 공과금 납부 등의 가사활동, 투약보조, 드레싱 교환, 이동 보조 등의 간병활동, 목욕시키기, 용변처리 등의 사적활동, 환자에 대한 감정적·정서적 돌봄 제공은 물론, 어린 동생 돌보기와 등·하원 시키기 등의 활동까지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가족 돌봄을 감당하며 어른의 몫을 하고 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다”라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아이답게 먹고, 놀고, 교육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꼭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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