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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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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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광역의원 정수 확대 및 고창 광역의원 정수 유지 앞장! 지역 대표성 확대 기대 -

- 지역대표성 확대 위해 광역의원 정수 확대·조정토록 대표 발의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의결 -

- 고창 광역의원 정수 축소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 펼친 끝에 기존 2석 사수! 해결사 역할 톡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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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광역의원 정수를 확대·조정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지역구 기준 690석이었던 광역의원 정수가 729석으로 39석이 증가(전북의 경우 1석 증가)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대표성 확대 및 지방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윤 의원은 당초 지역구인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대응하여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끝에 기존 2석을 사수해내는 성과도 거뒀다.

고창군민의 목소리와 지역의제를 지방정치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를 지켜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현행법에서는 광역의원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세 등이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4%의 광역의원 정수를 20%로 확대·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했으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2석)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안 마련에 앞장섰다.

실제로 윤 의원은 전북도의원 및 고창군의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읍·면·동 조정을 통해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정개특위에 반영해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요청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와 의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지역 발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의원·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 4인 이상 선출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 △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 등록 기탁금 인하, △ 투·개표참관인수당 2배 인상, △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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