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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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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7-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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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구자근의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서 ‘목적 입증’ 삭제해.. 유출만 해도 처벌 -

- 세계 각국들도 기술 유출 방지·국가핵심 기술 보호 법개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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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유출 목적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침해 행위 금지 규정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단순히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이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회답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외 각국은 자국의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미국의 경우 「경제스파이처벌법」(Economic Espionage Act)을 통해 경제스파이의 범죄행위 및 영업비밀의 절도행위를 형사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경제스파이 범죄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영업비밀을 절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2)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 기록매체 등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횡령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가진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3)독일도 2019년 4월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을 제정하여, 기술유출사범을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자근의원은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략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개정안 마련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적 인센티브 제공,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구자근의원은 “세계 각국들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증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와 국가 첨단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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