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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산업단지 개발비용 낮추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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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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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산업단지 개발비용 낮추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통해 지방이전 촉진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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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지방산업단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안을 통해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자의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용과 건설비용 등을 증가시켜 산업단지 분양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산업단지의 가격경쟁력은 산업단지 분양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방세 부담 가중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수분양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늘이고, 재산세 감면도 현행 100분의 60를 100분의 70(수도권은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이 2022년 12월까지 일몰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2026년 12월까지 감면기한을 늘이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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