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권명호 의원,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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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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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권명호 의원,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권 의원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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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7일(목), 석유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던 석유공사의 사업 영역을 수소사업까지 확대하는‘한국석유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소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개발 등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한국석유공사법’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 석유 분야에만 국한되어 석유공사가 수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국내 부생수소 생산량의 50%인 82만톤을 공급하고 수소충전소, 수소차생산기지, 수소연료전지 실증센터, 항만 등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산업 전주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공사가 석유뿐만 아니라 수소관련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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