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권미혁 의원,“경찰 내부 반부패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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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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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경찰 내부 반부패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 유착비리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공소장 입수·전수조사 (최근 3년간, 2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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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착비리 혐의로 기소 처분된 경찰공무원은 총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착비리 혐의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의 4가지 죄종으로 특정했고, 각 피의자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전수조사 하였다.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 대전청 소속 A경위 : 풍속영업단속 지원 출동 업무 및 112신고 사건처리 및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관내 성매매업주에 단속 상황, 수사상황 정보 제공한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5,698,000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경북청 소속 B경위: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풍속업소(노래방, 휴게텔) 업주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합계 371,000원 상당의 과일, 건강식품 등 수수하였음.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요즘 또 노래방 단속하라고 공문 내려왔네” “담당자(단속경찰) 휴가 갔으니까 5월 9일까지는 이상 없단다. 그리고 이 문자 지우고” 등의 범죄행위가 적시됨. 


- 서울청 소속 C 경위: 풍속단속 업무를 맡으면서 관내의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중, 단속 및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수사경과를 알려주는 대가로 성매매업소에서 11만원 상당의 마사지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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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풍속 단속업무 중 오래 알고 지낸 업주들과의 유착으로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 감찰에서는 걸러지지 못하고 50% 이상 검찰이 적발해서 기소하고 나서야 사후에 인지했다는 사실이다.


경찰 자체 감찰 기능에 중대한 허점이 발견되는 대목이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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