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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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9-10 23:49본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해야...
-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성남 분당을) 은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을 맞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7%,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유산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번에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유산(遺産)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의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유산기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박정, 서삼석, 서형수, 소병훈, 신창현, 안민석, 윤준호, 이용득, 임종성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