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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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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3-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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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남국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무원의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 -

- 저연차ㆍ하위직 공무원 퇴직률 증가... 낮은 봉급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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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3일(목)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하여 저연차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2.7:1로 지난 2012년 108:1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지난 2012년 72.1:1 수준이었으나 올해 경쟁률은 22.8:1로 2012년 기준으로 약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의 경우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만 694명 수준에서 2021년 1만 4,312명으로 33.8%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급여가 꼽힌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3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초임 기준 보수액은 월 177만 800원(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으로 이루어져 최저임금 수준인 201만 58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나 부족한 처우 등으로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급여 책정 시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저연차·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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